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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 작가 수정의 레벨업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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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말에도 열공하는 작가 수정입니다.

요즘 주식뿐만 아니라 경매 공부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용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은 경매를 자주 공부하다보면 등장하는 각종 용어들과

경매를 준비함에 있어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두서없이 공부한 내용을 혼자 정리하는 글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배당 순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잔금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당이 진행됨

 

0순위: 경매 집행 비용, 부동산의 점유자가 목적물을 관리, 보존하는 데 지출한 비용(비용상환청구채권액)

1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임금채권 중 일정액

2순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발생하는 조세

3순위: 담보 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 임차보증금(우선변제보증금)

4순위: 임금채권

5순위: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와 지방세

6순위: 보험료와 공과금

7순위: 일반채권(가압류 등)

 

 

각종 용어

1. 가처분: 소유물 반환, 임차물 인도 등과 같이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향후의 집행을 위한 보전행위를 하기 위해 목적물을 현재 상황으로 유지하려고 미리 해두는 보전 처분

 

2. 압류: 채무자가 공공기관 등의 조세를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체납자가 미납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공매)를 시행하고자 미리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

 

3. 인도명령: 경매 대상 부동산의 점유자 중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 얻는 권리

 

 

4.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점유+전입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권리

 

5. 선순위 임차인: 1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을 말하며 새로운 매수인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인수해야 함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대상 부동산이 매각된 뒤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매각과 함께 말소되거나 새로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경매에 참가하는 투자자는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야 함<중요>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좌측의 권리 중 최선순위로 기입된 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새로운 매수인이 인수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말소됨

 

말소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1. 근저당권, 저당권 -> 등기된 사항들 중 최선순위2. 전세권3. 압류, 가압류 -> 최선순위4. 가등기 -> 최선순위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순위를 불문하고 항상 인수해야 하는 권리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분묘지기권

 

 

대항력있는 임차인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먼저 점유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는 배당순위에서 밀려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주어지는데,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but,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해당 권리가 주어진다.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자: 2018.09.18 이후

서울특별시: 1억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 3,7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가능

 

예를 들어,임차인이 확정일자+전입신고를 2020.1.1에 했고 -> 가압류가 2021.1.1에 걸렸다면우선변제가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먼저 갖춰졌다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경매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종기를 신청(?), 등록(?)할 경우에는 안심해도 된다.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다른 케이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어차피 새로운 인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으니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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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분석 연습을 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말소기준권리일을 찾고 날짜를 비교해보고 찾는 연습을 해볼 것.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부분은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예를 들면, 배당을 해야하는데 낙찰 금액이 모자란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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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오전에 경매물건 분석 연습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냥 눈으로 볼 때랑, 글로 정리해보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글로 정리해보니까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한번 더 정리해보게 되는 것 같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석 연습용 물건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

 

 

경매물건 조회

 

 

 

사건번호 2022타경102094[1] 이라는 물건이에요.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16, 5층 505호(황학동, 아미인) 입니다.

 

신당역 1번출구에 매우 근접해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감정가 1억 5,000만 원이며, 현재는 유찰 6회로 최저가 3932만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74%가량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용도는 오피스텔(사무)로 되어 있고, 매각 목록은 토지 1.6평 + 건물 5.6평입니다.

매각은 2023.05.16에 진행됩니다.

 

용도 대상 토지 건물
오피스텔(사무) 토지전체, 건물전체 5.4㎡(1.6평) 18.61㎡(5.6평)
보증금 경매구분 관할법원 배당요구종기일
394만원(10%) 강제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2022년 5월 20일

 

지금 글을 정리하며 느낀 것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A씨이고, 채무자겸소유자는 B씨, 임차인은 C씨, 압류권자는 D씨

벌써부터 최소 4명의 인물이 등장하네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임대미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본건 현장실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관찰을 하지 못했으며, 외부관찰 및 건축물대장상 건축불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내부구조도를 표기하여 감정했다고 하네요.

 

또,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내문을 부착해두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축물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착공일자 2013-01-21
허가일자 2012-10-26
사용승인 2014-11-20
건폐율 59.88%
용적률 540.1%

 

승강기는 1대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본 건은 5층 505호입니다.

 

층별정보를 자세히 보면 8층부터 옥탑 2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지상 1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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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전입신고는 2020년 4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소유자 A씨는 칠곡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정구, 동래구에서 압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채권자 B씨의 강제경매개시로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인 C씨는 임대 미상인 상태라고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맞을 지는 모르지만, A씨는 해당 건물을 C씨에게 임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B씨에게 채무를 지게 되고, A씨는 그것을 갚지 않아 잠적(?)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히 점유하고 있던 C씨는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위와 같습니다.

 

칠곡군, 금정구, 동래구 등 각기 다른 구에서 압류를 받은 것으로 보아

A씨는 거주지를 여러번 이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제가 만약에 해당 입찰에 참가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이고, 유찰이 많이 되어서 약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다른 층 시세 정보는 매매가 1억 2,000만원 ~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가는 1억 4,000만 원 ~ 1억 7,0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제가 만약 입찰에 참가한다면 1억 원을 써 볼 것 같습니다 하하하

 

 

그리고 만약 낙찰받았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임차인을 먼저 해결해야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오피스텔을 얼마에 들어왔느냐일텐데 그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배당에서 해당 보증금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면 제가 물어줘야 할 일이 생길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악화된 상태일테니,

배당을 받고도 빌린 돈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돈까지 물어줘야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맞을까요?

유찰이 6회까지 발생한 것을 보면, 제가 추측한 것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권리를 떠안고

어떤 경우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경매 글을 쓴지는 얼마 안되었는데요, 뭔가 사연을 밝혀내는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오늘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분석 사례 보기 ↓

2023.04.14 - [부동산/경매물건 조사 연습] - [경매] 경매물건 분석 연습1 - 2022타경106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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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알부자가 되고픈 작가 수정입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저는 요즘 경매공부도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당 코너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사건번호의 정보를 기록해보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경매용어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

 

처음으로 준비한 사건번호는 바로 2022타경106096[1] 이라는 물건입니다.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 건물이고, 정확한 주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 10층 10007호 입니다.

최저층은 지하8층 최고층은 15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예전에 하나투어가 입점해있던 상가인가봅니다.

사진으로는 작아보이지만 전용 25.91㎡ 로, 약 7.8평입니다.

 

2023.04.14 기준으로, 4회 유찰되었습니다.

감정가는 1억 2900만 원이고, 지금은 4번의 유찰을 거쳐 5283만 8000원으로 6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용도 대상 토지 건물
상가 토지전체,
건물전체
4.95㎡(1.5평) 25.91
(7.8평)
감정일자 보증금 경매구분 관할법원
2022.07.15 529만원(10%) 강제경매 서울중앙지방
법원
청구액 채권자    
9,969,876원 에OOOOOOO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대상 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대상 물건의 내부조사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만약 해당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위치와 접근성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ㅎ-ㅎ

 

매각명세서를 보면, 점유자가 주식회사 이김 홀딩스로 되어 있고 점포 임차인으로 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1.01.05~2025.01.04로 4년이며, 보증금은 2천만 원 차임은 300,000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2021.01.26으로 되어 있고, 배당요구종기일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등재된 내역이 없으나,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에 등재된 임차인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나갔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기에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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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을구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사항은 없지만,

갑구에 소유자 명의로 압류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세무서장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압류가 걸려있고, 에그옐로우관리단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비가 미납이 되어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면 밀린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반드시 알아봐야 하겠네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비슷한 물건의 시세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건물 1층의 상가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료 100만 원, 관리비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약 22.56㎡이구요.

 

같은 건물 1층의 또 다른 가격정보는, 보증금 2,000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22.33㎡평입니다.

 

또 다른 가격정보는 22.4㎡ 물건 매매가 2억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물건을 경매에 낙찰받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해볼까요?

 

우선, 입찰가를 정해야겠지요?

저는 사실 얼마를 적어야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역시 초보 of 초보이지요ㅋㅋㅋ

 

감정가가 1억 2900만 원이고, 현재 해당 건물의 1층 시세가 2억 원입니다.

해당 사무실로 나온 물건은 10층임을 감안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써볼 것 같아요 하하하^-^;;

이렇게 써내면 꼴등이 되려나요??

 

그 이후에 만약에 제가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첫 째로, 소유자를 만나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낙찰을 받았다면 왠지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라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무래도 압류에 관한 건이겠지요?

 

세무서에서도 압류가 걸려있고, 건보료도 압류,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미납관리비

이것들을 해결해야하는데, 낙찰자가 전부 인수해야하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건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에는 등록되어 있고, 기간 만료가 2025.01.04로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나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등재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려면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배당요구종기를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 대위변제 신청 시 보증금을 제가 물어줘야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ㅠ_ㅠ

경매 공부도 주식 못지않게 꾸준히 저의 것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_+!

언젠가 발로 뛴 임장 후기를 남기는 그날까지!

 

무튼,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인터넷으로 해당 물건을 보았을 때는 가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참 매력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조사해보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매매차익도 볼 수 있고, 꾸준히 월세를 받기 좋은 입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양질의 글을 남기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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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처음 선보이는(?) 카테고리입니다 :)

바로 서평인데요! 앞으로 재테크에 관련된 책도 다독하고, 짧게라도 느낀점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 째 책은 바로, <엑시트(Exit)>라는 도서입니다.

평범한 삶을 벗어나 부자의 길로 엑시트(EXIT) 하라! 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친한 동생이

생일 선물로 제게 준 책입니다 :)

재테크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친구이고, 저와 관심사가 비슷하기에

추천 도서로 선물해준 것이지요ㅎㅎ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책은 방법론이나 기술서라기 보다는 마인드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실리는 책이며,

작가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시들도 많이 등장하기에 편하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편하게 읽을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프롤로그를 읽자마자 책을 접고 올해 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그만큼 책을 읽다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 안의 열정이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재테크 공부에 지친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또는, 재테크에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 반복해서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나이트 클럽에서 일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주 쪼~~금은 지루할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흔히 얘기하는 부자들, 자산가들에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성실함과 집요함 그리고 실행력이 좋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또 다른 부동산 도서를 읽었을 때도, 경매 인강을 들었을 때도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송사무장님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경험담을 읽으며

'자산가들의 성실함은 다르구나'를 느꼈지요.

 

또,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집요함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서 큰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실행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엑시트(Exit) 책에서는 삶에 대한 명언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 마음을 움직였던 명언은 바로 <프로처럼 살아야 성공한다> 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얘기하는 프로다움을 통해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

 

책을 읽다 보면, 송사무장 님은 귀찮고 성가신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주택보다 A나 B에 투자했다는 부분에서 작가님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갖게된 것은 바로 심플하다는 점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특히 주택의 경우 임대를 놓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처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변기가 고장났어요, 수도가 안 나와요, 보일러가 안 따뜻해요, 에어컨 리모컨이 안 돼요

등등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집주인이 이것을 다 해결해줘야 하지요.

 

즉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자산을 취득해서 자산가가 되더라도

귀찮은 일들을 해결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사고팔고 끝! 이라서 부동산보다 주식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저는 다시 한 번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송사무장님도 이런 점들이 귀찮았기에 주로 A와 B에 투자하셨는데요

제 머릿속에 느낌표가 !!!!!! 파바바박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A와 B의 정답은 밝히지 않을게요^-^!)

 

덕분에 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이 책에서는 3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보내게 될 3년을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 마지막에 적게끔 작가님이 의도하셨는데요,

책을 다 읽은 기념으로 저도 진지하게 제 목표에 대해 남겨보았습니다 :)

 

그리고 그 과정을 이 블로그와 함께 하려 해요!

제가 공부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남기고,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기록하며 독자분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공모주에 대한 책을 읽고 서평을 남겨보려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지그재그로 번갈아가며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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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전세 계약을 마친 작가 수정입니다 :D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품, 발품 열심히 팔아가면서 시세 대비 괜찮은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ㅎㅎ

엘베도 있답니다^.^ 후후후

이번엔 이사가 비교적 수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한 기념(?)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과 순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도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하신 분들, 처음 방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icons8

 

<목  차>

1. 계약서 작성 날짜 잡기

2. 준비해야 할 사항

3. 계약서 작성하기

4. 계약금 이체하기

5. 확정일자 받기

6. 그 뒤에 할 일은?

 

 

1. 계약서 작성 날짜 잡기

지난 글에선 집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야겠죠?!

 

보통 집을 본 후에 어땠는지 공인중개사분이 슬쩍 떠봅니다ㅎ-ㅎ

그럴 때 마음에 드니까 바로 계약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번 주까지만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답할 수도 있어요.

 

집이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중개사분이 가계약금을 일단 걸어놓고 계약서 날짜는 협의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괜찮은 집이라 빨리 빠질 것 같다면, 거꾸로 위의 방식으로 내가 먼저 찜할 수도 있겠죠?

 

 

"여기 계약하고 싶은데, 가계약금 먼저 송금할테니 광고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죠ㅎㅎ

'가계약금을 건다'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쓰는데요, 계약금인 10% 중 일부를 집주인에게 먼저 송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이 멀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지금, 바로, 당장 계약서를 쓰지는 못하지만

가계약금을 송금함으로써 계약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지요.

가계약금은 전세의 경우 500만 원 내외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해서

집주인 명의와 예금주가 동일한지 확인 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계약서를 쓸 날짜를 협의하시면 된답니다.

보통 가계약금 송금 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하게 됩니다.

 

 

2. 준비해야 할 사항

계약서 작성 날짜가 잡혔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분증, 도장, OTP카드 또는 보안카드, 이체한도 늘리기, 늦지 않기!

 

우선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가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확인을 하기 위해서 꼭 미리 준비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도장으로 계약하실 분들은 도장을 챙기셔야 하고,

서명으로 계약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이체한도에 따라, OTP카드나 보안카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OTP카드나 보안카드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

 

그리고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도 반드시 체크하셔서,

계약하실 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꼭 체크하고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늦지 않기!

어찌보면 가장 기본인데요, 늦지 않아야 합니다.

허둥지둥 들어와서 헥헥거리며 계약하는 것보다

집주인보다 먼저 도착해서 차분하게 기다렸다 계약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아요ㅎㅎ

 

부동산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집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 부탁드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집 주변 분위기에 대해서나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임대인 입장에선 처음 임차인을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와서 차분하게 계약서 작성을 기다리는 것이 서로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는 임대인 / 임차인 / 부동산 이렇게 3부 씩 각각 날인하게 됩니다.

중개사분께서 계약서 인적사항은 틀린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하고,

신분증 보면서 서로 확인 한 번 해보고, 계약서 중요한 사항들을 한 번씩 읊어줍니다.

그리고 이상 없을 시, 서명과 간인을 하시면 계약서 작성은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거울이 너무 오래됐던데 혹시 교체해주실 수 있나요?

변기 비데 커버 빼주실 수 있나요?

등등 소모품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합니다.

 

 

4. 계약금 이체하기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끝냈으면, 계약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이미 송금했다면 차액을 마저 송금하시면 되고요,

바로 계약서를 쓸 경우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

 

나머지 90%는 계약일에 이체하면 되는데요, 이 행위를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금 10%를 이체하시면 거의 다 끝났어요!

부동산에선 계약금 이체 영수증을 써주시고, 계약서와 함께 화일에 담아 주십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중개인에게 이체하면 된답니다!

 

 

5. 확정일자 받기

위의 과정을 다 마치셨다면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계약 당일에 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잔금을 치른 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대비하는 편입니다.

 

만약 중기청 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기도 한답니다 :) 

 

 

6. 그 뒤에 할 일은?

이제 이사 날짜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셨을텐데요, 이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집을 한번 더 보고싶다고 해요.

가서 줄자로 방 치수를 잰답니다.

 

구체적인 방 치수와 구조를 파악해서 버릴 가구는 정리하고,

최대한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가구배치를 가상으로 해보기도 한답니다!

 

 

플로어플래너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상으로 집을 꾸며볼 수 있어요 :)

구글로 간단하게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방 치수를 잰 후엔 플로어플래너에 방을 만들고, 창문과 문을 넣고, 가구를 배치해볼 수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여올 가구나 인테리어 템들, 공간배치 등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 좋답니다.

이사갈 집을 이렇게 가상으로 꾸며보는 작업은 참 설레면서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일인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가상으로 꾸며보는 것도 할 수 있고, 숨고를 통해 이사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좋답니다.

또, 옵션이 부족할 경우엔 세탁기나 냉장고 등 새로 들여올 가전을 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좋구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계약서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에 여유있게 다녀와도 된답니다.

 

또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할 물건들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저렴하게 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 글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부동산 글에선 이사 직전, 이사 당일에 해야 할 일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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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후 2년 안에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작가 수정입니다.

저는 요즘 중기청이 가능한 전세를 알아보느라 손품, 발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ㅎㅎ

서울 한복판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T_T

내 집 없는 설움이 이런 거구나..!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글에선 제가 집을 알아보는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남겨보려 해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능숙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나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사회 초년생이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중기청을 받으시는 분들, 처음 자취방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더 쉽고, 친근하고, 현실감 있게 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저와 함께 손품부터 발품까지!

랜선으로 집을 같이 구해보실까요?

 

 

출처: 플래티콘

 

<목 차>

♥ 손품편 ♥

1. 원하는 조건 정리하기

2. 조건에 부합하는 집 물색하기

3. 로드뷰 체크

4. 길찾기 활용

5. 시세 파악하기

6. 등기부등본 떼보기

7. 부동산에 전화해서 약속 잡기

 

♥ 발품편 ♥

1. 건물 밖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2. 건물 안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3. 집 안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 손품편 

1. 원하는 조건 정리하기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기본이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예산 (보증금 / 월세 / 관리비)
  • 중기청 또는 전세대출 가능여부
  • 방크기
  • 층수
  • 기본옵션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에어컨)
  • 주차 / 애완 가능 여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겠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집들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집을 찾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니까요!

 

하지만 예산에 들어오더라도 중기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통 가격이 매력적이면 그런 집은 대출이 안 되더라구요 :(

집 소개에 전세대출 가능이라고 써 있는 경우는 중기청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보통 위반건축물 때문인데요, 제가 알기론 증축하거나 확장을 하면 그렇다고 하네요.

또는 단순히 집주인 마음이기도 하겠지요ㅎㅎ

 


 

방 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방이나 직방 등 부동산 사이트에서 예산을 셋팅해놓으면 그 가격대의 방 크기도 어느정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용> 면적입니다!

 

앗! 이 집 괜찮다! 하고 클릭해보면 어떤 집은 방이 쥐꼬리만큼 작은데요

계약 면적으로 올려놓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계약 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이라는 점!

쉽게 얘기해, 전용면적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기억해두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보통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과 전용면적이 꽤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계약 7평 / 전용 5평

 

이 말은 해당 방이 총 7평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5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붙박이장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붙박이장보다는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형 원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

 


 

저는 가급적 1층과 옥탑은 피해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

직접 살아보진 않았지만, 배달 기사님들의 부릉부릉 오토바이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

그리고 세입자뿐 아니라 택배 기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1층을 지나다니면

괜히 신경쓰일 것 같고 보안에 좀 더 신경써야 하기에 1층은 피합니다.

요즘은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 때문에 1층이 거의 없긴 합니다 :)

 

옥탑도 마찬가지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너무 추울 것 같아요T_T

전 추위를 많이 타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추운 건 못참습니다T_T

그리고 보일러도 얼면 다 고쳐야 하는데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도 피하게 되더라구요

 

2~3 층의 빌라 원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엘레베이터 없는 빌라가 많은데 4~5층은 걸어 올라가기 조금 귀찮은 편이고,

2~3 층이 무난하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기본 옵션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에어컨 이렇게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 물론 신발장도 보통 다 있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TV, 인터넷 제공 유무도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

TV, 인터넷이 제공된다면 보통 관리비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엔, 아무래도 통신비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엔 유튜브에 재밌는 콘텐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 와이파이만 되어도 집순이 라이프가 가능합니다!

반면,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이고 유료결제가 어려웠어요 :(

 

별도로 TV, 인터넷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조금 귀찮습니다^-^;;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제를 알아보는 것부터 기사님을 불러서 설치하는 것까지 모두 직접해야해요.

그리고 약정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까진 계속 이용해야하죠.

저는 최소 기간인 3년 약정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ㅎㅎ

통신비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옵션이 아니다보니 좀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답니다!

 


 

주차 / 애완은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옵션에 필터를 걸어서 해당 집만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별도 2~3만 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고, 반려동물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T_T

혹시나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반려동물 사육이 금지된 원룸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네용

 

 

 

2. 조건에 부합하는 집 물색하기

이렇게 자신만의 조건을 어느정도 설정하셨으면 본격적으로 손품을 팔 수 있습니다+_+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옵션 필터를 설정하고, 직장 근처나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실 수 있어요!

 

각 사이트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서로에게 없는 매물을 샅샅이, 모조리! 살펴보기 위해

집을 구할 때는 저 세 가지 사이트를 매일 둘러보고 있답니다 :)

 

 

3. 로드뷰 체크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고 집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는 방을 발견하면 로드뷰를 꼭 체크해보곤 해요!

보통은 주소가 함께 나와 있어서 해당 주소를 검색해서 로드뷰로 건물 외관을 함께 체크하곤 합니다.

 

가령, 1층에 시끄러운 술집이 있다든지 또는 외관이 너무 허름하거나 보안이 허술해보이는지,

주변에 어떤 건물이나 상점, 상가가 있는지 주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방을 보러 갔을 때 당황하는 일도 적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아요~

 

 

4. 길찾기 활용

저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미리 가정해보고 판단해보는 편이에요.

로드뷰를 체크했고 나쁘지 않다면 해당 건물에서 직장까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길찾기를 함께 이용한답니다.

 

출퇴근 시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직장에서 집이 가까울수록, 출퇴근 시간을 줄일수록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ㅎㅎ

또, 얼마나 많이 환승해야 하는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한번에 갈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곤 합니다.

 

 

5. 시세 파악하기

이 파트는 전세에 한해서 글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대개 호수는 나와있지 않아요.

하지만 간혹 호수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직방 사이트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의 원룸은 전용 6평에 2층이라 나와있어요!

 

 

직방의 경우에는 화면을 좀 더 밑으로 내리면, 아래 사진처럼 세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건물 세대 정보는 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건물 전체의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2층에 6평이라면 201호 또는 203호가 되겠네요!

 

그럼 이 정보를 들고 매매가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안전한 부동산을 부탁해> 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넣으면 토지, 집합건물 등 구분과 고유번호, 소재지번, 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호 또는 203호를 클릭해볼게요!

 

 

이렇게 전용 면적과 HUG 기준 시세까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세대 건물정보를 바탕으로, 직방에 등록된 매물은 203호이겠네요.

 

또 다른 사이트 하나만 더 체크해볼까요??

KB부동산시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은 주소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HUG에서 조회한 203호는 255,000,000원 KB부동산시세는 222,000,000

해당 매물이 전세로 185,000,000원에 올라와 있죠?

매매 > 전세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훨씬 높습니다.

 

가장 낮은 222,000,000원과 37,000,000원 차이나네요.

전세가 185,000,000에 120%를 적용했을 때 222,000,000원

딱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로 든 매물은 역세권이라

전세 계약 2년 뒤엔 지금보다 시세가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안전한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6. 등기부등본 떼보기

이렇게 호수까지 알게 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어요!

iros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인데 열람으로 해도 출력할 수 있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말씀드려서 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고 융자가 너무 많은 집임을 확인했다면

굳이 시간을 내서 그 집을 보러가지 않아도 되겠죠?

 

 

7. 부동산에 전화해서 약속잡기

1~6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체크해본 뒤 집을 보고 싶다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요.

보통 A라는 집에 대해 문의를 드리면 부동산에서는 원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럴 경우엔 <1. 원하는 조건 정리하기>에서 정리한 사항들을 말씀하시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야무진다며 좋아하십니다ㅎㅎ

 

혹시 뭐라고 문의해야할 지 쑥스러우시다면 아래의 저의 멘트(?)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다방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OO동 OO번지, 1억 8천 5백 원룸이요~
혹시 중기청,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보러 가는 김에 비슷한 조건의 원룸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동산과 약속을 잡고 이젠 직접 발로 뛰며 내부를 보러 다니면 됩니다 :)

 

 

♥ 발품편 

1. 건물 밖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사실 손품이 어렵지 발품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백문이불여일견 직접 가서 보면 딱 감이 오거든요 :)

 

건물 밖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저는 주차공간과 우체통이 몇 개인가

그리고 옆 건물과의 간격은 어느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요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한답니다.

 

주차공간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왔을 때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체통은 건물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대충 파악하기 위해,

옆 건물과의 간격은 방음 및 보안 때문입니다.

 

 

2. 건물 안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원룸으로 들어가면서 1층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가거나 엘레베이터를 탈 텐데요,

공동현관에 어떤 문구가 붙어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봐요.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이런 문구가 써 있기도 하고,

어떤 건물은 <배달음식 시킨 후 문 꼭 닫아주세요> 또는 <휴대폰 진동 소음 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등의 생활 안내문 같은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 곳에 살았을 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답니다.

 

 

3. 집 안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 체크해 볼 사항으로, 수압을 반드시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채광보단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는 게 좋더라구요ㅎㅎ

 

싱크대, 세면대, 샤워기 물 잘 나오는지 체크

그리고 변기 물이 잘 내려가는지 체크!

 

사실 이 정도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더라구요ㅎㅎ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현 세입자는 왜 이사가는지?

혹시 소음 문제 같은 민원은 없었는지?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곤 합니다.

 

또 도배나 장판 상태도 한 번 스윽 훑어보고,

이사왔을 때 내가 가진 짐들 중 큰 짐을 놓을 수 있는지 등도 따져보곤 해요 :)

 

 

 

이번 글은 유독 길었네요ㅎㅎ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봅니다.

그럼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도, 저도! 모두 원하는 좋은 집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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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알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 수정입니다!

이번 달에 글을 자주 남기게 되네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글, 중기청 대출연장 & 목적물 변경에 대해 저의 사적인 상황을 쪼~끔 대입해서!

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중기청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고, 중기청 연장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중기청이란?

2. 중기청 가능한 집?

3. 현재 부동산 시세 및 상황?

4. 만기 3개월 전 어떻게 해야 할까?

 

 

1. 중기청이란?

우선, 중기청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줄여서 통상 중기청이라고 부릅니다.

중기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연봉 35백만 원 이하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그리고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간단히 등본을 떼어봤을 때, 본인이 '세대주'라고 나와있으면 세대주랍니다 :)

더 간단히 얘기하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자취생! 이 되겠습니다ㅎㅎ

 

그럼 중기청 대출을 왜 받을까요?

바로 대출 금리 때문입니다.

중기청 첫 2년은 무려 1.2% 랍니다!!

 

 

위 사진은 실제 제 통장에서 출금된 중기청 대출 월 이자납입 내역입니다.

영업일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6개월 기준 약 1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1억 최대한도로 중기청을 받았답니다!

 

월세에 살 때보다 훨~~~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중기청을 받은 2년 동안 저를 위한 생활비를 좀 더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2년이 끝나면 중기청은 2년 단위로 5회까지 총 10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전 아마 이번 2년 연장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ㅎ-ㅎ!

 

두 번째로 2년을 연장할 때는 대출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 올려서 1.3% 이율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1.3%를 선택할 예정이고요

 

요즘같이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ㅠ_ㅠ

중기청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에게 한 줄기 빛..!!

사막의 오아시스..!!

그래서인지 중기청 매물은 더 귀하디 귀한 상황이고 그 때문에 현재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최소 2천만 원은 오른 것 같아요ㅎ...

 

 

2. 중기청 가능한 집?

그럼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 집 주인이 동의해줘야 한다
  • 2억 원 이하의 집이어야 한다
  • 85㎡(25.7평) 이하의 집이어야 한다
  •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 융자 많은 집은 안 된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한 집!

 

이렇게 여섯 가지 조건이면 은행에서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융자 많은 집은 안 된다고 써놓았는데요, 사실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 :)

 

 

이렇게 본인이 조건을 만족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집을 구했다면 중기청 대출은 스무스하게 흘러갈 겁니다.

80%, 10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현실적으로 100%는 어렵고 80%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기청 최대 한도는 1억! 입니다.

 

만약, 전세가 8천만 원인 집을 중기청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100%에 협조해준다면, 1억 원 한도 내인 8천만 원 전부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에 추가로 필요한 내 현금이 없어도 돼요.

 

반면, 80%는 6천 4백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부족분인 1천 6백만 원은 청년이 준비해서 잔금을 치르는 날 임대인에게 보내줘야 하죠.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가계약금 or 계약금은 제외했습니다.)

 

보증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처음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삶의 퀄리티를 어느정도 생각했을 땐 너무 낮은 금액 대의 집보다

1억 원까지 활용해서 좀 더 쾌적한 곳에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ㅎ-ㅎ

 

 

3. 현재 부동산 시세 및 상황?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은.... 집이 없어요...!!

전셋집이 없습니다ㅎㅎㅎㅎ 허허허하하하핳ㅎㅎㅎㅎ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다 둘러봐도 중기청 물건은 시세가 1.8~2억 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만 상승한 게 아니라, 관리비까지 올라서 관리비가 평균 10만 원인 집이 대다수고(서울 강남, 동부권 기준),

좀 괜찮다 싶은 집은 관리비가 20만 원을 넘기는 집들도 많더라구요..

반전세가 유행입니다ㅠ_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중기청 만기 전 이사를 앞두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참 씁쓸하기도 하고, 내집마련은 멀게만 느껴지네요 :(

특히나 요즘 전세4기도 만연한 시대, 이사에 대한 기대감보단 sa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세입자를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은 막을 수 없다는 후기들도 많이 보았어요.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 전세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라는 글과 영상도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세입자가 알아보고, 걱정하고, 피해가야 하는 부동산 시장과 환경이네요ㅎ..

 

  

4. 만기 3개월 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중기청 만기 3개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선 제가 궁금한 점을 은행 직원분에게 여쭤본 내용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기청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집을 구해 먼저 이사를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왜 3개월일까요?

만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복비를 내가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협의하기에 3개월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는 기간이지요.

 

여담으로, 제가 월세를 살았을 때 5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하고 집을 보러 다녔었어요.

그러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 했는데,

월세 만기 날짜와 4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은 월세를 다 지불하고 지금 집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중기청 대출이 절실했고, 이 가격에 이 퀄리티의 집은 없을 것 같았어요ㅠ_ㅠ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월세집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전세집을 먼저 계약해버렸답니다

결국 이사 날짜까지 월세방은 빠지지 않아서 남은 월세와 관리비를 다 지불하고 퇴거하는 해프닝도 있었답니다 :(

물론 3개월 전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방도 직방, 다방에 올리고 부동산에 연락하는 수고도 했지요ㅎㅎ

 

그래서 3개월 전에 통보하고 1~2개월 전에 보러 다니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집은 안 나올 것 같아도 계속해서 나오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통 처음 문의한 부동산과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중기청 대출 만기일 전에 이사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될까요?

답은 YES 입니다.

굳이 만기일에 딱! 맞춰서 대출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제가 궁금했던 점이고,  은행원께 아래와 같이 물어보았어요.

 

Q. 대출 만기 날짜를 일주일 정도 앞당겨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잔금을 치르고,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

꼭 중기청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딱 맞춰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하는지요?

A. 새로운 물건지로 이사하여 기한연장을 진행하시는 경우, 꼭 만기일에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전에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면 만기일 1개월 전부터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십니다.

 

 

즉, 대출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날짜 협의가 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보통의 집 구하는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대출을 실행해보기 전에 해당 물건의 적격여부는 알 수 없으며 세입자 스스로가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순서를 정리하자면,

중기청 대출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 → 새로운 집 구하기  → 계약서 작성 → 이사 및 잔금 치르기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이사를 했다면 목적물 변경& 연장 같이하기 / 2~3개월 전에 이사를 했다면 목적물 변경 먼저 진행 후 만기 1개월 전에 한번 더 은행 방문해서 연장 진행 → 연장 완료

 

이런 흐름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장 시에 보증금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아서 새로운 집 임대인에게 이체하면 됩니다.

최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 집주인 & 나 → 집주인 이렇게 자금 이체가 진행되었다면,

이번에는 연장이기 때문에 집주인 → 나 → 새로운 집주인 이렇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체하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관건은 중기청 대출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집을 구하는 것이겠네요.

 

 

어떤 것을 중점으로 전셋집을 구해야 할까?
집을 보러 가서 무엇을 봐야 할까? 

 

 

다음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좋은 집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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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부자가 되고픈 작가 수정입니다 'ㅅ' !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짤막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직장인분들 중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거나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을 때 자금이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는지요??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쌓여있는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답니다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3.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파산선고

5. 자연재난(천재지변)

6. 사회재난(물적피해/부양가족 실종)

7. 사회재난(가입자입원 및 치료)

8.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재직자 →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 중도인출 요청 → 인담자는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 요청 → 재직자 필요 서류 준비 → 인담자&재직자 지급신청서 작성 → 은행에 제출 → 잔금치르는 날 입금

 

위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위한 퇴직연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구요!

하지만 이번에 이사를 계획하면서, 퇴직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그럼 위의 <1.무주택자 주택구입>과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공통으로 현재 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역: 전국자치단체 /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발급>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방문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1) 매매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매매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주택)으로 명시된 경우만 가능>
  • 계약금 또는 잔금 영수증

 

2) 분양

  • 분양계약서(전체) 사본
  • 계약금 영수증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경우: 한국감정원 발생 당첨확인서, 계약일자를 알 수 있는 모집공고문, 당첨자 계약 안내문

 

3) 신축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인허가서

 

4) 조합(재건축 제외)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 계약관련 서류

 

5) 경매

  • 매각허가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인터넷 대법원 경매사건 검색화면 출력

 

이렇게 주택 구입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

무엇보다 분양이나 경매도 무주택자 주택구매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1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무주택자 확인서류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임차)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특이사항이 있다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하게 될 경우엔 딱 한 번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직장에 2018년부터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300만 원 부족해 퇴직금을 중도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직장에서는 이제 더이상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약 B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면, 그리고 이직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이 쌓였다면,

이럴 경우에는 B직장에서 또 딱 한 번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즉,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은 1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주택구매 시엔 다릅니다.

주택구매 시에는 주택을 구매할 때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해서 퇴직금을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A 직장에서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도인출을 1회 했었더라도,

그 이후 A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 그러다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다른 유형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이 가능하답니다 :)

 

 

이상 부동산과 관련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인사 담당자들도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인담자에게 물어본다면 복잡한 내용에 짜증스러워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주택 자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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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가 수정입니다 :)

여러분들은 집을 구하실 때 어떤 앱을 주로 쓰시나요?

 

저는 다방과 직방 두 가지를 번갈아가며 확인하는 편인데요,

이 두 가지 앱은 비슷한 것 같지만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다방 앱에는 있지만 직방 앱에는 없고,

직방 앱에는 있지만 다방 앱에는 없는

그런 디테일한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편의를 위해 모바일이 아닌 웹 버전으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D

 

 

강남 역삼역 인근, 전세로 원룸을 구하는 상황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1억 6천만 원 ~ 1억 8천만 원의 원룸을 찾는다고 가정해볼게요!

 

 

[1] 가격 설정 범위

 

다방은 이렇게, 가용자금에 따라 1천만 원씩 가격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는 1천만 원 차이인데도, 조회되는 매물이 확 차이가 난답니다!

 

 

옵션 창에 가려진 곳을 제외하고도, 1천만 원씩 전세금을 올렸을 때

점점 매물이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반면, 직방은 전세금 단위 설정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빌라, 투름+ / 원룸 이렇게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룸을 기준으로 알아보기로 했으니 원룸으로 적용해 볼게요 :)

 

 

직방은 아쉽지만 1억 6천, 1억 8천으로 디테일하게 가격을 설정할 수 없어요T_T

1억 5천 → 1억 7천 → 2억

이 금액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픽스되어 있답니다

 

 

 

[2] 옵션 필터

 

옵션 필터에도 직방과 다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방을 먼저 보실게요!

 

 

직방은 이렇게 전세금, 구조, 층, 주차 넓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갖춰져 있어요

 

관리비나 평수는 조회되는 집 목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요즘 전세 매물의 경우 반전세가 많을 정도로 관리비가 높은 경우가 많기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선 하나하나 조회되는 매물을 클릭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회된 매물 목록을 건 by 건으로 클릭해보아야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방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단에서 원하는 옵션들을 디테일하게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비와 평수를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내 조건에 맞는 매물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서로에게 없는 기능

 

  • 세대 정보

직방은 모바일과 웹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웹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지만 어플로 이용할 때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바로, 건물 세대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소음 때문이에요^-^;;

 

연식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방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운데 호수에 살게 되면, 양 옆, 위 아래 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T_T...

저처럼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사이드에 있는 방을 찾으시길 권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직방 앱은 사전에 건물 세대정보를 파악하고,

내가 보고 있는 방의 구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평수

마지막으로, 평수 표기가 직방과 다방은 달라요!

전 ㎡ 단위로 보는 것보다 평수로 환산된 값이 편하더라구요  

 

 

 

다방은 좌측 사진처럼 처음 조회했을 때 ㎡ 단위로 조회되는데요,

옆에 <평> 버튼을 눌러야 평수로 변환이 된답니다

 

반면, 직방의 경우에는 바로 평수로 환산되어 표기되기 떄문에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그럼,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원하시는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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