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상가를 분석하는 작가 수정입니다 :)
오늘도 대전 지역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둔산법조타운 상가입니다.
7.8평으로 약 8평 정도의 전용면적을 지니고 있구요, 신건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해당 물건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지하1층비3호(둔산동, 둔산법조빌딩)> 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1394에 위치해 있어요.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나봅니다.
컨디션 매우 깔끔하고 좋죠?
위치도 1호선 대전 시청역과 매우 가까이에 있어 지금처럼 사무실로 임차를 주기에도 적합해보입니다.
용도 | 대상 | 토지 | 건물 |
상가 | 토지 전체, 건물 전체 |
6.7㎡(2평) | 26.01㎡(7.9평) |
보증금 | 경매구분 | 배당요구종기일 | 청구액 |
390만원(10%) | 강제경매 | 2023.04.20 | 19,046,652원 |
해당 물건 감정가 3900만 원, 신건으로 최저가도 3900만 원부터 입찰 가능합니다.
글을 쓰는 오늘이 매각진행일이네요 :)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니 채무자 겸 소유자이면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이OO씨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A가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OO씨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면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증금과 차임을 낼 필요가 없지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해당 물건이 경매에 올랐네요?
이OO씨는 일단 무조건 경매에 참가하겠어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OO씨도 해당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해당 물건은 공유자가 24명이나 되었어요:0
그러다가 공유물분학을 위한 경매로 매각에 나왔었고, 현재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이OO씨가
본 경매물건을 취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이나 해당 물건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들어갔네요.
채권자 개인 이OO, 임OO에 의해 강제경매가 두 번이나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근저당은 없고 갑구에 채권자 이OO 씨, 임OO씨 두 건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9.12.3 경매로 취득했고, 2020.02월 전입신고 후 해당 경매 물건 소재지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장을 가서도 굳이 점유자를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유자이자 채무자인 이OO씨도 높은 확률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것은 낙찰 후에 명도를 위해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구요..
이 분도 경매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당 사건에선 인수해야할 보증금도 없으므로, 퇴거비용이나 이사비용만 잘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더이상 해당 사건은 조회가 되지 않네요.
어머낫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물건은 낙찰받았어요 :)
3명이 입찰에 참가했구요, 기업에서 45백만 원에 해당 물건 바로 낙찰받았네요.
2위는 41백만 원 정도를 써냈습니다ㅎㅎ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권리분석 연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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