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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상가를 분석하는 작가 수정입니다 :)

오늘도 대전 지역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둔산법조타운 상가입니다.

7.8평으로 약 8평 정도의 전용면적을 지니고 있구요, 신건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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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지하1층비3호(둔산동, 둔산법조빌딩)> 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1394에 위치해 있어요.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나봅니다.

컨디션 매우 깔끔하고 좋죠?

위치도 1호선 대전 시청역과 매우 가까이에 있어 지금처럼 사무실로 임차를 주기에도 적합해보입니다.

 

용도 대상 토지 건물
상가 토지 전체,
건물 전체
6.7㎡(2평) 26.01㎡(7.9평)
보증금 경매구분 배당요구종기일 청구액
390만원(10%) 강제경매 2023.04.20 19,046,652원

 

해당 물건 감정가 3900만 원, 신건으로 최저가도 3900만 원부터 입찰 가능합니다.

글을 쓰는 오늘이 매각진행일이네요 :)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니 채무자 겸 소유자이면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이OO씨에게 문의한 바,

주식회사 A가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OO씨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면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증금과 차임을 낼 필요가 없지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해당 물건이 경매에 올랐네요?

이OO씨는 일단 무조건 경매에 참가하겠어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OO씨도 해당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해당 물건은 공유자가 24명이나 되었어요:0

그러다가 공유물분학을 위한 경매로 매각에 나왔었고, 현재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이OO씨가

본 경매물건을 취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이나 해당 물건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들어갔네요.

채권자 개인 이OO, 임OO에 의해 강제경매가 두 번이나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근저당은 없고 갑구에 채권자 이OO 씨, 임OO씨 두 건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9.12.3 경매로 취득했고, 2020.02월 전입신고 후 해당 경매 물건 소재지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장을 가서도 굳이 점유자를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유자이자 채무자인 이OO씨도 높은 확률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것은 낙찰 후에 명도를 위해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구요..

이 분도 경매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당 사건에선 인수해야할 보증금도 없으므로, 퇴거비용이나 이사비용만 잘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더이상 해당 사건은 조회가 되지 않네요.

어머낫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물건은 낙찰받았어요 :)

 

3명이 입찰에 참가했구요, 기업에서 45백만 원에 해당 물건 바로 낙찰받았네요.

2위는 41백만 원 정도를 써냈습니다ㅎㅎ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권리분석 연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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