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로 cash flow를 만들고 싶은 작가 수정입니다.
요즘 경매 수업을 들으면서 몇 살 때, 부동산으로 얼마의 cash flow를 만들어낼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많네요ㅎㅎ
결국엔 부동산, 이래도 저래도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경매공부를 해보고 실전 경험치도 쌓아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경매 물건은요, 평소와는 다르게 상가가 아닌
상업용, 업무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떤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물건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36번길 7, 제4층 제410호> 입니다.
구주소로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452이며 전용 13평의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사무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 복도만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처에 거점이 되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터미널이 없어서 아쉽지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있어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근처에 홈플러스도 있구요, 다음 지도상으로는 kbs 청주 방송국이 있어서
직장인에게 자취용으로도 안성맞춤인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물건 감정가 9400만 원이구요, 신건으로 최저가 9400만 원부터 입찰 시작합니다.
용도 | 대상 | 토지 | 건물 |
오피스텔(사무) | 토지전체, 건물전체 |
17.8㎡(5.4평) | 43㎡(13평) |
보증금 | 경매구분 | 배당요구종기일 | 청구액 |
940만 원(10%) | 강제경매 | 2023.05.08 | 95,153,424원 |
그럼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이라서 매각물건명세서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현황조사 내역에 수회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자 및 세무서발행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록된 임차인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어요.
바로 임차권 설정이 등기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역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이 현황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왜 부재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김OO씨가 이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겠지요?
해당 경매물건은 일단 소유자는 법인이었습니다.
표제부부터 살펴보니, 해당 건물은 2015.02.13에 등기 접수되었어요.
그리고 현 소유자인 주식회사A가 2015.02.13 같은 날짜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서 임차권 설정한 김OO씨의 임대차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7.03.26 임대차계약을하고 2017.03.28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2017.04.11에 이사를 와서 2017.04.14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2년이라고 할 때, 2017.04.11~2019.04.10까지 계약을 했겠지요?
보증금은 85백만 원으로 꽤나 높은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오고 난 뒤 날짜를 위주로 살펴보니
2019.12.11 세무서에서 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2.03.07 구청에서도 압류가 들어왔구요, 해당 구청에서 2022.12.21 공매 공고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2.03.14 세무서에서 세금 미납으로 압류를 또 걸었네요.
김OO씨의 임차권등기는 2021.06.07에 접수되었네요.
즉 김OO씨는 2년을 더 연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2년만 계약했다면 이사를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요, 날짜를 보면 압류가 걸린 날보다 더 전에 임차권 등기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소유자인 주식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압류 딱지가 붙자 더이상 못버티겠다 싶어서 2023.02.06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차권자 김OO씨가 보증금을 완전히 다 받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해당 물건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압류1(동청구세무서), 압류2(서원구청), 압류3(청주세무서)
2순위: 등기권자 김OO
3순위: 공매공고낸 서원구
4순위: 경매신청자 김OO
문제는요, 1순위 압류에 얼마가 걸려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1억에 낙찰되었다고 했을 때, 압류가 걸린 금액이 크면 2순위 김OO씨까지 배당이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8천 500만 원을 제한 1500만 원 안에 1순위의 압류 세 건의 금액이 들어와야
그나마 좋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저라면 유찰이 3회정도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30%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3회 째는 46,060,00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주민센터 등 여러곳을 수소문해서 김OO씨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5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면 보증금 85백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135,000,000원에 해당 물건을 취득한 셈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but..! 명도까지 생각하면 임차권등기 채권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서로 기분상하고 얼굴 붉힐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임대를 놓아도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ㅎㅎ
어쨌든 과연 이 정도의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
시세를 또 파악해봐야겠지요?
본 물건 면적이 43㎡입니다.
오..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 매매는 최고가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제가 앞서 산정한 경매금액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매매로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세를 놓는다면 최고가는 8700만 원이네요.
제가 느끼기에, 임차인은 너무 높은 금액에 해당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 같아요.
2017년에 85백만 원이면 정말 높은 금액이죠..
지금이 전세가 1억이 넘지 않으니..
이렇게 시세파악까지 마치니 굳이 이 물건에 입찰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면 훨씬 더 좋은 물건이 많다고 생각하구요.
청주에서는 조금 금액대가 높은 매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ㅎㅎ
그럼 오늘의 권리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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