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알부자가 되고픈 작가 수정입니다 'ㅅ' !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짤막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직장인분들 중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거나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을 때 자금이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는지요??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쌓여있는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답니다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3.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파산선고

5. 자연재난(천재지변)

6. 사회재난(물적피해/부양가족 실종)

7. 사회재난(가입자입원 및 치료)

8.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재직자 →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 중도인출 요청 → 인담자는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 요청 → 재직자 필요 서류 준비 → 인담자&재직자 지급신청서 작성 → 은행에 제출 → 잔금치르는 날 입금

 

위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위한 퇴직연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구요!

하지만 이번에 이사를 계획하면서, 퇴직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그럼 위의 <1.무주택자 주택구입>과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공통으로 현재 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역: 전국자치단체 /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발급>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방문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1) 매매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매매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주택)으로 명시된 경우만 가능>
  • 계약금 또는 잔금 영수증

 

2) 분양

  • 분양계약서(전체) 사본
  • 계약금 영수증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경우: 한국감정원 발생 당첨확인서, 계약일자를 알 수 있는 모집공고문, 당첨자 계약 안내문

 

3) 신축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인허가서

 

4) 조합(재건축 제외)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 계약관련 서류

 

5) 경매

  • 매각허가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인터넷 대법원 경매사건 검색화면 출력

 

이렇게 주택 구입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

무엇보다 분양이나 경매도 무주택자 주택구매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1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무주택자 확인서류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임차)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특이사항이 있다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하게 될 경우엔 딱 한 번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직장에 2018년부터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300만 원 부족해 퇴직금을 중도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직장에서는 이제 더이상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약 B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면, 그리고 이직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이 쌓였다면,

이럴 경우에는 B직장에서 또 딱 한 번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즉,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은 1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주택구매 시엔 다릅니다.

주택구매 시에는 주택을 구매할 때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해서 퇴직금을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A 직장에서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도인출을 1회 했었더라도,

그 이후 A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 그러다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다른 유형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이 가능하답니다 :)

 

 

이상 부동산과 관련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인사 담당자들도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인담자에게 물어본다면 복잡한 내용에 짜증스러워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주택 자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하트 버튼 눌러주세용!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