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가 경매 독학' 태그의 글 목록 :: 작가 수정의 레벨업 재테크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어느덧 혼자 권리분석을 연습한지 30번이 되었네요.

이번 글은 권리분석 연습30입니다^-^

매일 꾸준히 그래도 하나씩 경매 물건을 파보니 재밌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많았어요.

 

사실 좀 더 부딪혀보면서 경험을 쌓고 싶은데,

아직은 여건이 마땅치가 않네요ㅎㅎ

언젠가 임장 후기, 상권분석 후기도, 입찰 후기, 나아가 낙찰 후기까지 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오늘의 권리분석 연습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320x100

 

오늘 제가 준비한 경매 물건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지하상가입니다.

무려 평수가 382평이나 되는 상가예요 :0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3, 지하1층 103호

경남 김해시 내동 1119-2

 

 

 

사진을 보니 요양병원으로 쓰였나봅니다.

한방 신경정신과, 한방 응급과, 한방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식장도 함께 운영했었나봐요.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 중에 B103호가 오늘 제가 분석해볼 곳입니다.지하 1층의 103호, 104호 105호는 요양관련 의료시설로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감정가 4100만 원이며, 4회 유찰로 최저가 262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매 진행일은 2023.06.08일입니다.

 

용도 대상 토지 건물
상가 토지 전체,
건물 전체
239.34㎡
(72.4평)
1262.73㎡
(382평)
보증금 경매구분 배당요구종기일 청구액
263만원(10%) 임의경매 2022.08.03 1,170,843,738

 

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청구액이 11억이나 되네요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팔 수 있는데까지 해당 경매물건의 사연을 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아!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조사도니 임차내역은 없습니다.

비로간에는 감정평가서상 요양병원의 영양사실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채권자측의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말소기준권리일은 2019.03.28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와우...!

엄청난데요?!

저는 초보라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을 훑어보는 편인데요, 보통은 한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 두 페이지가 나왔어요 :0

 

가압류에 압류에, 가압류에 걸린 가압류에.. 엄청나네요... :0

 

일단, 해당 상가 소유자는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에서 해당 상가 지하를 2002년 현물출자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19.03.28의 근저당은 국민은행로부터 약 10억을 빌린 내역이 있구요,

같은 날짜에 약 3억원을 더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엄청나게 압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으로부터 걸린 압류도 있구요, 신용보증기금, 건보 등등...

참 다양하고... 결국 2021년 8월, 국민은행이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압류와 가압류가 엄청나게 걸렸네요.

압류+가압류 총 13개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압류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말소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물건을 조사하다보니 의료법인 규모가 꽤 컸고

지하층 뿐이 아니라 2층과 3층, 5층까지도 해당 의료법인이 점령(?)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낙찰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건축물 정보를 크게 훑어보았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총 12층으로 이루어진 상가이구요, 저희가 본 지하 1층은 유흥주점과 의원으로 용도가 등록되어 있네요.

 

2층부터 6층까지는 병원과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7층 8층은 학원, 9층은 교회, 10층은 학원으로 되어있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청년다방, 미용실, 샐러드집, 의류, 댄스학원, 스터디카페, 영어학원, 실용음악학원 등

정말 다양한 업종이 있네요.

 

지하1층에 유흥업종은 노래주점으로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로드뷰에서 보여진 상호로 검색했더니 조회가 아예 되지 않더라구요

폐업을 한 걸까요..?

무튼 자세한 내용은 임장을 가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건물에 어울리는 B103호의 업종은 뭘까.. 생각해봤는데요,

가장 어울리는 건 헬스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해당 건물에는 샐러드 집도 있고, 자기계발 관련된 학원들도 있어서요

필라테스나 헬스장이 입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기존에 요양병원으로 오랫동안 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해야할 것 같아서, 인테리어 비용도 입찰할 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볼게요 :)

 

반응형

 

평수가 넓다보니 시세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하층에는 없고 모두 지상층의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요,

417㎡ 3/5층 매매 7억 3천

456㎡ 8/11 매매 5억

 

518㎡ 3/10층 보증금 5천 / 월세 300

408㎡ 5/5층 보증금 1억 / 월세 500

476㎡ 8/11층 보증금 3천 / 월세 350

 

본 경매물건 중심으로 주변에 다양하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임장 후에, 어떤 업종을 들이고 싶은데, 월세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두~세 곳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매가도 물어봐야 하겠지요?

 

어쨌든 해당 평수는 월세 최저 마지노선 300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이구, 항상 작은 평수만 포스팅하다가 이렇게 큰 평수를 리뷰하니 월세 금액도 커지네요.

한 달에 300을 임대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ㅎㅎ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

그럼 오늘의 권리분석 연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블로그 와주시고 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상가 경매에 관심이 많은 작가 수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라는 책을 완독한 후, 다른 책을 읽고 있어요.

 

다름 아닌, 송사무장님의 저서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이라는 책입니다 :)

예전에 송사무장님의 엑시트라는 책을 읽고 서평을 쓴 적도 있지요.

 

2023.02.18 - [부동산/서평] - [부동산] 엑시트(Exit) - 송희창, 독서 후기

 

[부동산] 엑시트(Exit) - 송희창, 독서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처음 선보이는(?) 카테고리입니다 :) 바로 서평인데요! 앞으로 재테크에 관련된 책도 다독하고, 짧게라도 느낀점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 째 책은 바로, 라는 도서

crystal-levelup.tistory.com

 

엑시트라는 책은 송사무장님의 연대기(?)와 투자 철학, 인생 가치관 등에 대해 간접체험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생생한 경매 후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해당 서평은 책을 완독한 후에 또 남기도록 할게요.

지금은 1/3 정도 읽었고,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 몰랐던 내용들은 따로 기록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는 까닭은, 손으로 필기했던 중요한 사항들을 글로도 한번 더 정리해보면서

낯선 지식을 익숙한 지식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조금 편하게 ~함. ~임. 등의 문체로 작성할 예정이니 양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참고로, 제가 정리한 내용보다 송사무장님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책 내용이 훨씬 가치있으니 구매 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금을 미납한 물건은 대게 경쟁률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미납했을까?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사항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입찰했을 경우

- 시세파악을 잘 못해서 실제 시세와 낙찰가의 차이가 큰 경우

- 낙찰 받고 다시 가보니 불이 났거나 물이 줄줄 새는 등 건물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한 경우

- 못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의 아저씨들이 대기하고 있을 경우

-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크게 위의 경우로 분류된다.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 없이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한다.

내용증명은 배당을 받는 세입자에게는 효과가 꽤 괜찮다.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경매사건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유치권 신고의 경우 매각기일 하루 전에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느니 꼭 확인해야 한다.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력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사항들

- 사건 상세조회 : 종국 결과 확인 (종국 or 미종국)

- 당사자 내역: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점유자, 유치권자 확인

- 물건 내역: 특별매각조건 (재매각을 의미함)

- 매각물건명세서: 유치권 신고 확인

- 문건/송달내역: 유치권 신고, 매각기일 연기신청, 매각기일 변경 신청, 재감정신청 등등..

 

 

아파트 시세는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하는 게 좋다.

근처 부동산의 급매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대지권 없음>> 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등기부>>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낙찰 후에 적법하게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할 때, 말소기준권리를 제일 먼저 찾고 그보다 앞선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늦더라도 소유권 말소에 관한 가처분이 있는지는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가처분,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 이 세 가지는 초보일 경우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 대장에선 불법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일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권리나 전입일이 빠른 임차인이 없으면,

경매로 매각되면서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

경매물건의 80% 이상이 말소기준권리만 찾고 나면 선순위 권리가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없는 경매 물건이 된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

1. 저당권(근저당권)

2. 압류(가압류)

3. 담보가등기

4. 경매기입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사례1) 근저당이 선순위인 경우

사례2) 가압류가 선순위인 경우

사례3)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경우

사례4) 경매기입등기만 있는 경우

 

 

권리분석 4단계

1.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설정된 건들은 모두 말소됨

 

2. 등기부등본상 인수되는 권리 분석

유치권, 선순위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선순위전세권 인수됨

소유권 가처분, 근저당 가처분, 건물철거 가처분 등 <가처분> 인수됨

 

3. 임차인(점유자) 분석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 배당요구종기 마쳤는지, 확정일자 받았는지,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

인수할 권리가 없으면 비교적 안전한 경매 물권이다

 

4. 매각물건명세서 및 기타 인수조건 확인

유치권 있는지 확인 필요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빨라 대항력이 있으나,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인수해야 함.

또,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금액은 낙찰금액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갚을 때까지 임차인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개별매각의 경우 전체 물건이 모두 낙찰되어야만 배당기일이 정해진다.

상가 임차인들은 대부분 경매 입찰을 생각하고 있다.

 

상가 점유자 입장에선, 경매로 제 3자에게 낙찰되면 재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보증금, 시설비를 모두 손해보게 되니 입찰에 참가하는게 그나마 유리하다.

 

상가 임장 시에는,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지 하루 매출은 얼마 정도인지, 임대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파악 하는 것이 좋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별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액*100)

 

2018.01.26~2019.04.01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61,000만 원이하, 소액보증금범위 6,500만 원 -> 최우선변제금액 2,200만 원

광역시 환산보증금 39,000만 원이하, 소액보증금범위 3,800만 원 -> 최우선변제금액 1,300만 원

 

2019.04.02~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90,000만 원, 소액보증금범위 6,500만 원 -> 최우선변제금액 2,200만 원

광역시 환산보증금 54,000만 원, 소액보증금범위 3,800만 원 -> 최우선변제금액 1,300만 원

 

내가 고려하는 지역의 상가 최우선변제금액은 1,300만 원으로 기억해놓을 것

 

 

반응형

 

2023.04.15 - [부동산/경매·공매] - [경매] 각종 경매 용어, 핵심 사항 정리해보기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