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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기업담당자' 태그의 글 목록 :: 작가 수정의 레벨업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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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부자가 되고픈 작가 수정입니다 :)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글을 가져왔어요!

 

저는 기업에서 급여, 4대보험, 퇴직금 등등등의 업무를 맡고 있답니다.

12월엔 퇴직금 적립을 해야하고, 신규로 가입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안내도 해야 하지요.

해당 업무 차 주거래은행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디폴트 옵션>에 대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으아닛....

업무로도 바쁜데 디폴트 옵션... 이게 대체 뭔가요...

 

이번 글에선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담당자와 재직자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목  차>

1. 디폴트 옵션 전체적인 설명

2. 기업 담당자가 할 일?

3. 재직자(근로자)가 할 일?

 

 

1. 디폴트 옵션 전체적인 설명

Default 란 영어의 'default value' 에서 유래한 말로, 별도 설정을 하지 않는 '초기값' 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퇴직연금에 붙인 이유는, 만기 시점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초기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DC형 제도는 정기예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고 1년이 지나서 퇴직연금 신규 가입을 할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가장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재예치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 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자동 재예치 방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입자(근로자)가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엔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더라도,

처음에(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이 투자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인 2023.07.11 까지 DC형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관할 노동청에 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까닭은 근로자에게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주체적, 자율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기업 담당자가 할 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 담당자는 관할 노동청에 규약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정 의무사항인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규약 변경(신고)만 해주시면 되고, 기업의 법적 의무는 '규약 도입'에만 한정됩니다.

이 절차를 위해 퇴직연금 담당 은행 직원과 협조해서 도입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② 변경 규약

③ 변경조문비교표

④ 규약변경 동의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 필요)

 

① ~ ④ 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중 선택해서 노동부에 규약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노동부에서 규약신고 수리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해당 서류를 수령해서 관리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모든 서류는 다 카피 떠놓으시는 센스!! 아시죠?!^-^

 

이렇게 제도에 관한 부분만 처리해주시면, <디폴트 옵션> 관련 기업 담당자의 업무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업 실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바로 번거로움입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의 취지는 알겠으나, 저희 회사는 청년층이 많고 사회 초년생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에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 직원들은 보통 1~3 내에 퇴사를 합니다.

즉 퇴사 주기가 빠릅니다.

 

그런 직원들이 '퇴직금'을 복잡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짧고 입퇴사가 잦은 기업의 경우까지,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까지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기 보단

별도로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거나 따로 펀드를 가입하거나

투자위험등급이 높은 금융상품에 이미 가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퇴직연금'도 수익성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퇴직금, 퇴직연금은 은퇴와 퇴직 시에 안전하게 받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3. 재직자(근로자)가 할 일?

위의 기업 절차가 끝나면 직원들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상품은 각각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있을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 TDF / 자산배분펀드형(BF) 를 들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말 금대로 원리금을 모두 보장하는 정기예금으로만 구성된, 투자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입니다.

 

TDF는 Target Date Fund 의 약자로,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타겟으로 투자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또, TDF는 글로벌 자산에도 투자, 환율 변동성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없앨지, 환차익을 수익에 반영할 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산배분형 펀드 BF는 Balanced Fund의 약자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인 리밸런싱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EMP와 TIF가 있다고 하는데요, EMP는 ETF(상장지수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으로 특정 국가 증시,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분산투자하는 ETF를 또 나눠담기 때문에 <초분산> 투자가 가능한 펀드라고 합니다.

 

TIF는 Target Incom Fund의 약자로, 글로벌 주식, 채권, 고배당주 등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멀티에셋 펀드라고 합니다. 자산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자산을 지키고 매달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펀드라고 하네요.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는 고객의 투자위험등급별로 여러가지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직자(근로자)는 기업 담당자가 아닌 은행 직원을 통해 금융상품 및 포트폴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투자성향 테스트 후 본인의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폭도 달라지겠죠?

 

저는 기업 담당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런 디폴트 옵션 도입이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펀드에 가입했다가 꽤나 큰 손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

 

기관에서는 '알아서', '잘' 굴려준다, 운용해준다고는 하지만

수익성 상품은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마저 마이너스 나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네요.

 

디폴트 옵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투자를 고려하기 보다는

손실이 나도 괜찮을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다른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기업 담당자분들도 원활한 업무처리 하시길 바라고,

재직자 분들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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